정도상조 영정사진 제작 약정서
2026년 10월 11일판본 약정은 영정사진 제작 및 향후 장례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제1조. 영정사진 제작
정도상조는 신청인이 제공한 사진을 바탕으로 영정사진을 제작하여 전달합니다.
제2조. 제작비용
영정사진 제작비용은 100,000원이며, 신청인은 제작 전에 해당 금액을 납부합니다.
제3조. 제작비 전액 반환 및 차감
영정사진 대상자의 장례를 신청인 또는 그 유족이 향후 정도상조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납부한 영정사진 제작비 100,000원은 장례비용을 정산할 때 신청인(신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를 주관하는 유족)의 선택에 따라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 ①납부한 100,000원 전액 반환
- ②최종 정도상조 장례서비스 비용에서 100,000원 전액 차감
두 방법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4조. 장례서비스 이용
사전장례 안심등록 및 영정사진 제작이 향후 정도상조 장례서비스 이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5조. 영정사진 전달
제작 완료 후 신청인이 지정한 주소로 영정사진(액자 포함)을 전달합니다.
정도상조는 영정사진 파일을 보관하였다가, 정도상조를 통해 장례를 진행할 때 그대로 사용합니다. 보관한 파일은 장례를 진행한 뒤 또는 신청을 취소한 때 지체 없이 삭제합니다.
제6조. 제작 취소
제작 착수 전에는 납부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제작 착수 후에는 취소하시더라도 제작비를 반환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제3조의 반환 또는 차감은 그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7조. 약정 확인
신청인은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는 이렇게 씁니다
신청인 성명 · 연락처 · 영정사진 수령 주소와 보내 주신 사진은 영정사진 제작과 전달, 제3조의 반환 · 차감 처리에만 씁니다.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다른 곳에 넘기지 않으며, 장례를 진행해 드린 뒤 또는 신청을 취소하신 때 지체 없이 지웁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심등록 개인정보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신청인 성명
연락처
영정사진 수령 주소
약정일2026년 월 일
신청인(서명)
정도상조 ·
대표 윤영진 ·
24시간 상담 1600-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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