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 중국 국적 동포
한국에서 돌아가셨을 때
한국에서 돌아가셨을 때
유가족이 할 일 네 가지
장례를 마친 뒤 한국과 중국에서 정리해야 할 행정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한국에서 두 가지, 중국에서 두 가지
- 1
한국에서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을 반납합니다
- 기한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 하는 사람
- 배우자 · 부모 등 가족
- 장소
- 관할 출입국 · 외국인관서
- 준비물
- 거소증 원본, 사망진단서(또는 검안서), 방문하는 가족의 신분증
참고재외동포법 시행령 제14조에 정해진 기한입니다.
- 2
한국에서사망 서류를 떼고 중국어 번역 ·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중국에 낼 서류는 한국 서류를 중국어로 번역하고 공증한 뒤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중국도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 대사관 영사확인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 서류
-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매장했다면 매장 관련 증명서) 원본
- 아포스티유
-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 전화 02-6747-0404
참고2025년 12월부터 공공의료기관이 발급한 사망진단서는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병원 서류는 공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재외동포청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 3
중국에서고인의 중국 주소지 공안국(파출소)에서 호구를 말소합니다
- 장소
- 고인의 중국 주소지 관할 공안국
- 준비물
- 번역 · 아포스티유를 받은 사망 서류, 고인의 중국 신분증과 호구부 원본
참고필요한 서류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현지 공안국에 확인하십시오.
- 4
중국에서현지 재산 상속을 처리합니다
말소된 호구부와 상속 관계 서류를 가지고 현지 은행 · 관공서에서 상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번역 · 공증 · 아포스티유를 맡길 때한 곳에 한꺼번에 맡기면 편합니다
- 맡길 수 있는 곳 · 외국어 번역행정사 사무소나 출입국 · 행정 민원 대행업체에서 번역부터 공증, 아포스티유까지 한꺼번에 맡아 줍니다. 포털에서 「중국어 번역행정사」, 「사망진단서 아포스티유 대행」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보통 필요한 것 · 고인의 사망진단서 원본, 대행 위임장, 신청하는 가족의 신분증 사본
- 걸리는 기간 · 보통 영업일 5~7일이며, 급행을 쓰면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업체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하고, 서류는 등기우편 · 이메일로 보내는 비대면 접수도 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기관 사정에 따라 서류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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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장례 진행 가능 (제주 및 도서지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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